『IBN뉴스 유도형 기자』인천 남동구의회 전유형 의원(만수1·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제300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과 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남동구에 거주하며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험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장애인과 노인 등의 주요 이동 수단인 전동보장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전동보장구 사용자들의 이동 안전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남동구 주민들은 전동보장구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좀 더 자유롭게 이동하고, 사회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