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 공공 매입약정 임대주택 0.5대 강제…미추홀구 주차난 가속화 우려
『IBN뉴스 유도형 기자』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지난달 13일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원도심 주차난으로 인한 미추홀구 주민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20일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 개정안은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주택의 경우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에 대해 세대당 주차대수를 0.5대로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상위법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는 ‘세대당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을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 존재해, 지역별 주차 여건을 고려한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지역 주차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을 목적으로 세대당 주차대수를 강제 규정함에 따라 미추홀구를 비롯한 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조례 개정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주민들의 불편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추홀구는 구도심 특성상 좁은 도로와 오래된 주택들이 많은 한편 등록된 자동차 수는 증가하고 있어 주차 공간확보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