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ㅣ 유도형기자』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28억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올해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돼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 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1599-7200 또는 1661-7200)전화 한 통화로 신용카드, 계좌이체를 통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또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인터넷뱅킹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송달받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간편결제앱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미추홀구 세무1과 재산세팀(☎880-419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