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ㅣ유도형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과세 후 환급금이 약 37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 9.8조 원, 법인세 38.3조 원, 부가가치세 283.4조 원, 상·증세 6.3조 원, 기타 38.7조 원 등으로 부가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금 유형별로는 세법에 의한 환급금이 340.3조 원, 나머지 과오납 등으로 인한 환급금이 30.5조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과오납 환급금 약 30.5조 원 중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경정처리하는 금액은 약 1.8조 원(6%)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납세자의 경정청구(16.3조 원, 53.3%), 조세불복(9.3조 원, 30.4%), 착오·이중납부(3.2조 원, 10.3%)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세청에서 2개월 이상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미수령 환급금이 매년 3~4천억 원에 달했으며, 지난해 기준 4,370억 원 중 697억 원(15.9%)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환급금은 말 그대로 더 낸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하는 권리” 라며, “그런데도 세법에 의하지 아니한 과오납 환급금 중 대부분이 납세자의 자구노력에 이뤄졌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준영 의원은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국고로 귀속되는 만큼,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환급금 안내, 홍보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고 말했다.
<5년간 세목별, 유형별 환급금 지급 결정 현황(단위 : 억원)>
구분 | 합계 | 종합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상속증여세 | 기타 |
2017 | 654,381 | 14,104 | 60,137 | 522,046 | 1,005 | 57,089 |
2018 | 719,874 | 16,101 | 78,792 | 561,761 | 1,097 | 62,123 |
2019 | 709,390 | 18,902 | 60,975 | 538,948 | 1,543 | 89,022 |
2020 | 783,904 | 21,508 | 94,663 | 571,167 | 1,032 | 95,534 |
2021 | 841,427 | 27,534 | 88,710 | 640,331 | 1,624 | 83,228 |
합 계 | 3,708,976 | 98,149(2.6%) | 383,277(10.3%) | 2,834,253(76.4%) | 6,301(0.2%) | 386,996(10.4%) |
연도 | 합계 | 과오납환급 | 세법에 의한 환급 |
소계 | 불복 | 직권 경정 | 경정 청구 | 착오 이중 납부 | 소계 | 공제 초과 | 부가세법 제59조 | 감면․ 기타 |
’17 | 654,381 | 55,569 | 22,892 | 3,416 | 25,099 | 4,162 | 598,812 | 65,118 | 505,489 | 28,205 |
’18 | 719,874 | 74,337 | 23,195 | 5,136 | 39,424 | 6,582 | 645,537 | 70,203 | 544,671 | 30,663 |
’19 | 709,390 | 42,565 | 11,770 | 2,714 | 23,182 | 4,899 | |